임호선 국회의원. 장기간 방치된 선박에 안전조치를 위한 출입 규정 마련
임호선 국회의원. 장기간 방치된 선박에 안전조치를 위한 출입 규정 마련
  • 경찰뉴스24
  • 승인 2024.09.1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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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호선 국회의원 ( 충북 증평 · 진천 · 음성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은 10 일 ,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박 계선 신고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장기 계선 선박에 대해 해양경찰청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장기계류선박이란 장기간 운항을 하지 않아 선체가 노후화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선박으로 . 장기계류선박은 현행법상 방치선박 · 감수보존선박 · 계선신고선박으로 구분되며 근거법과 관리주체가 상이하여 관리 미흡으로 인한 침수 · 침몰사고나 폐유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

현행법상 20 톤 이상의 선박에 대한 계류 신고는 서류상으로만 진행되고 있으며 , 장기계류선박의 경우에도 근거법의 부재로 선주의 허락 없이는 선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제도상 미흡이 대형 선박에 대한 관리 소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실제 해양경찰청은 최근 5 년간 1,862 척의 장기계류 선박을 조사하여 166 척의 선박을 위험관리대상으로 지정했으며 , 잔존유 14,668 ㎘ 를 이전했다 .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박계선 신고 접수시 선박의 상태와 계선 장소를 확인해야 하며 , △ 해양경찰청이 해양오염 유발 우려가 있는 장기계류선박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임호선 의원은 “ 해경이 매년 약 300 척 가량의 장기계류선박을 조사하고 있지만 ,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일일이 선주의 허락을 받아 조사해야 하는 열악한 실정 ” 이라며 , “ 선박의 계선신고부터 , 장기계류 이후까지 환경오염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꼼꼼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 고 말했다.

임호선 국회의원
임호선 국회의원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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