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인권 존중의 감사 기본원칙을 ‘감사 규칙’에 반영한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감사의 효율을 높이고, 도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감사의 신뢰를 확보하는 ‘경기도형 감사정보시스템’도 구축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사 규칙 전부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 8월 중 공포를 거쳐 ‘감사위원회’ 출범일인 9월 2일 시행된다.
경기도는 61년만에 독립적인 합의제행정기구로 출범하는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행정환경 변화와 도민 눈높이에 맞도록 감사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감사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우선 감사의 기본원칙으로 ▲수감자의 인권 존중 ▲감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 감사 실시 ▲감사대상기관의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 해결 중점 ▲과학·정보기술의 이용 확대 등으로 감사의 신뢰도와 수용도를 높이고 감사대상기관과 수감자의 감사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고 말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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