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등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반려동물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상이며,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구·군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반려견에 부착하면 가능하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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