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위메프 구입대금 환급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티몬, 위메프 구입대금 환급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 경찰뉴스24
  • 승인 2024.07.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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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티몬과 ㈜위메프의 입점 판매자에 대한 대금정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일괄 구제하기 위해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한다.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 위메프 관련 상담 건수가 4,137건에 달하고 특히, 여름 휴가 시즌에 여행관련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상담이 가장 많이 발생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사건의 쟁점을 간소화하여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을 구입한 ①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대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 ②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사례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을 통해 8월 1일(수)부터 9일(금)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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