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50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투자리딩방 사기조직원 58명 검거
충남경찰청. 50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투자리딩방 사기조직원 58명 검거
  • 경찰뉴스24
  • 승인 2024.07.17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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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은 2019. 8월 ~ ’24. 4월경까지, ‘A스탁’, ‘B스탁’ 등의 상호로 가짜 주식투자업체를 설립한 후 인천, 경기 등의 오피스텔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상담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의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에 가짜 주식매매프로그램(HTS, MTS*)을 설치하게 한 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697명으로부터 50억 원 상당을 유령법인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한 주식투자 리딩방 조직 총책 등 조직원 58명을 검거(구속 15명)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❶주식거래를 매매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불상의 경로로 구입한 후,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콜센터 사무실, ❷가짜 주식매매프로그램을 피해자들에게 설치하도록 하는 운영팀 사무실 등 점조직 형태로 상호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투자금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들이 매수하거나 매도한 주식 종목은 실제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짜 주식매매프로그램 화면상에서만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피의자들은 △업체명을 주기적으로 변경 △콜센터 사무실, 운영팀 사무실 이전 △대포 휴대전화,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였다.

그러나, 수사팀은 다수의 리딩방 사기조직들이 다수의 콜센터를 운영하는 점에 착안하여 통신 추적 수사 등을 통해, ’20년 하반기부터 ’24년 6월까지 약 4년에 걸쳐 끈질기게 수사를 이어나간 결과 △총책 △콜센터 팀장 △ 상담원 등 사기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하였고,

국가수사본부의 집중 수사 관서 지정을 통해 전국에 산재 된 동일 사건 60건을 병합하여 범인들의 여죄를 확인했고, 약 7억 원을 몰수·추징 보전하여 피해회복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충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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