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하여 “불법 이륜차 집중 단속기간” 운영한다.
대전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하여 “불법 이륜차 집중 단속기간” 운영한다.
  • 경찰뉴스24
  • 승인 2024.07.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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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7월 한달간 불법 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번 단속은 그동안 지속적인 불법 이륜차 단속으로 위반행위는 감소하였으나 일부 신호위반 등 불법운전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좀처럼 줄지 않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신호위반·인도주행 등 교통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여름철 야간 시민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소음유발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번호판미부착 위험운전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유관기관(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위와 같은 내용의 집중단속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의결 예정이며, 관내 배달업체 등 이륜차 운행업체와 운전자를 상대로 안전운전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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