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제·개정 공포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제·개정 공포
  • 경찰뉴스24
  • 승인 2024.05.2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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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는 2024514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연번

자치법규명

입법구분

소관부서

1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양성평등담당관

서울시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 감면 등 임산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신설함.

2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상권활성화담당관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 전통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전통시장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운영 규정 신설함.

3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장애인자립지원과

청각장애인의 공공시설에서의 편의증진 장비 및 기기의 설치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4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폐지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이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함.

5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동물보호과

유기동물의 임시보호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정으로 입양 전 자원봉사 가정에서 보호받게 되는 유기동물의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

6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재난안전예방과

기상청의 폭염특보 발령 기준에 맞춰 폭염 정의에서 일 최고기온일 최고 체감온도으로 변경함.

7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교량고가차도입체교차 등)에 부속된 방호울타리 등 나머지 도로부속물과 시선유도표시 등 교통안전 관련 도로부속물의 관리기관을 도로시설물별 관리기관으로 일원화함.

8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조경과

옥상녹화 조성 후 발생할 수 있는 건축물의 누수, 균열 등 안전위험 사항으로 인해 옥상녹화를 철거하거나 축소하려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업시행기관에 사전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함.

9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기획예산과

20238월 상상마루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이용료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을 반영하여 종량제봉투 중 100L 봉투가격 관련 사항 삭제 및 근거 조항을 수정함.

10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수변감성도시과

서울시 관내 설치ㆍ운영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과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1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산지방재과

위원회 구성 관련하여 간사가 되는 공무원의 담당 업무로 산사태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산림보호법사방사업법에 명시된 사방을 함께 포함하도록 함.

12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자연생태과

야생동물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금지 및 야생동물 학대 사실이 있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규정 등을 마련함.

13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자연생태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시 도시숲 등의 경관 자원 조성ㆍ보전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14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조경과

가로수기본계획에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에 관한 지침이 포함되도록 하고, 매년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시행 시 사전에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15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조경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 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함.

16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서울아리수본부

급수설비과

시장의 음수대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규정과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함.

17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자원순환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상품권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

18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공원여가정책과

어린이가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19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친환경차량과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정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공공/민간) 시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를 우선 고려할 것을 명시함.

20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자연생태과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기본원칙을 상위법령에 따라 구별하고, 생태계’, ‘소생태계’,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를 보완함.

21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도로관리과

자치구의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구조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에도 시장이 시설물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2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양성평등담당관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

23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도시재창조과

정책 실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이 사업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도록 하고, 역세권활성화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 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함.

24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공정경제담당관

교통요금 등을 조정할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여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

25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청년정책반

2023. 9. 22. 시행된 청년기본법청년기본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관련 청년참여 의무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1/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고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3/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함.

26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중대재해예방과

초고층 건축물 등의 대피 및 피난 유도 시, 대피 등 동선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

27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예방과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

2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가족다문화담당관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 신랑·신부의 결혼식 비용 경감을 위해 서울시 공공예식장의 대관료 감면 근거를 마련함.

29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시 광역보조기기센터 및 지역보조기기센터 공동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보조기기 수요조사에 따른 구매 계획 및 재정지원요구에 관한 사항, 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함.

30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자연생태과

숲해설사, 유아숲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31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소상공인담당관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의 온라인 배송 영업을 오프라인 영업제한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친 월 2회의 의무휴업일 지정 시 서울시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32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자원순환과

지원계획의 실행력 담보를 위해 실적평가를 의무화하고, 추진 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수집ㆍ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함.

3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도시계획과

공공준주택 중 임대기숙사를 건립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숙박 특화를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용적률을 3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비주거비율의 면적을 전체 연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4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재정담당관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 시민참여예산 운영기구를 개편하며,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심사기준을 개정함.

35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경제정책과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시립과학관의 관람료를 면제하고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50/100 범위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시립과학관의 관람료를 감면함.

36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버스정책과

일반노선버스 운행구간과 마을버스 운행구간이 중복하는 경우 중복 운행구간에서 정류소 개수를 개별노선의 특수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함

3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주거정비과

‘6m 미만도로에 접한 경우는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폭 기준을 완화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정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미해산(청산) 지연 문제를 방지하고자 조합의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 자료제출 시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도록 함.

38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공기업담당관

중앙정부의 노동이사제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정원 300명 이상을 노동이사 운영대상 기관으로 하고, 노동자 수 1,000명 이상인 경우 노동이사 2명으로 하며, 노동이사 자격을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개정함.

3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건축기획과

공개공지 설치 의무면적 기준을 대지면적의 1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협소한 공개공지 계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 최소면적 및 최소폭 등을 상향조정 하며,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규정을 정비함.

40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법제담당관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연구용역비 지원, 평가 및 시상 등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41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전략주택공급과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마을공동체 관련 내용을 일괄 정비함.

42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인사과

시장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43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언론홍보실

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에서 1으로 변경하고, 연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44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스마트건강과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으로 한의약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45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주택정책과

청년주거사업 범위에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을 추가함.

46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주택정책과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기관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개정함.

47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디지털정책담당관

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에 사업 결과를 추가하고, 사업계획서와 사업 결과 및 사업 정산서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의무를 신설함.

48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균형발전정책과

도시재생기금 내 남산 곤돌라 운영 수익 관리를 위한 남산생태여가계정을 신설함.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을 20명 이내로 확대함.

49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공동주택지원과

공동주택 옥상피난설비 설치 비용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0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교통정책과

대중교통요금 조정을 위해 공청회 등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청취안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

51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교통운영과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 수립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함.

시장은 도로법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미 이행시 자문회의 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52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

도시정비과

남산의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곤돌라 및 남산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53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예산담당관

기금 운용 시 여유자금은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하도록 명시하고, 위원회 심의 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금운용부서가 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관리하도록 함.

54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청소년정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기간을 2년마다로 조정하고, 실태조사 주요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55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스마트건강과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흡연과 간접흡연의 정의를 확대하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로 확대함.

56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뷰티패션산업과

어려움을 격고 있는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뿌리산업의 육성 및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뿌리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함.

57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광화문광장사업과

광화문광장 내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58

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보행자전거과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59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보행자전거과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며, 필요시 구청장에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함.

시장은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도로교통법 시행령8조의2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도록 함.

60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문화재정책과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 제개정에 맞추어 문화재국가유산등의 용어로 변경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61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교통운영과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 시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

62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개정

문화재정책과

서울특별시 조례 중 문화재등의 용어를 국가유산등의 용어로 변경함.

6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체육정책과

대규모 체육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체육시설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규정함

64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조사담당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윤리문제 발생 시 해임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며, 현실과 맞지 않는 수임기관 규정 및 공직윤리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내용의 조문을 삭제함.

65

서울특별시 민간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주택정책지원센터

민간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 임대시장의 안정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전한 민간임대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

66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제정

자치경찰협력과

서울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범죄피해 우려자, 사회안전약자 등에게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심물품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67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국제교류과

공적개발원조의 활용을 위한 사업 중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장학금 지원을 추가함.

68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교통정책과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추가함.

69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주차계획과

주차요금 감면 가능한 경우에 바로녹색결제시스템으로 확인되는 주차장 이용자를 추가함.

70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창의행정담당관

창의행정의 새로운 정의와 공무원 제안 활성화를 위해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활동을 장려하여 아이디어 제안체계의 근간을 활성화하고 창의행정 구현의 기반을 마련함.

71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식품정책과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원의 수당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함.

72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재무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위원이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서의 회피를 의무화함.

금융기관에 대한 금고 지정 관련 통지를 의무적 절차로 변경함.

73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공원여가정책과

입장료의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는 대상에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를 신설함.

74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경제정책과

조기경보지수를 삭제하고 정량·정성 지표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함

위기 상황별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경제상황점검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함

경제위기대책본부규정을 신설하여 위기 단계별 대응 주체를 세분화함

75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인력개발과

조례의 대상이 되는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 및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현행화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시행규칙을 삭제함으로써 본 조례에 내용을 통합함.

76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세제과

○ 「지방세기본법상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소액체납액 가산세 면제기준 상향에 맞추어 일반우편 송달금액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함.

77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의 기획전시 관람료 할인 대상에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추가함.

78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창의행정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에 따라 학술용역 심의회의 구성에 외부 위촉위원의 비율을 규정하고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일부 정비함.

79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일자리정책과

기술교육원 통합 운영에 따라 각 기술교육원의 명칭을 변경함.

80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양성평등담당관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종료 및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이전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함.

8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조직담당관

자율신설기구 관련 기구 정비, 3급 기구 자율화, 실국명칭 변경, 한시기구 정비 등 규정을 일부 정비함.

8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조직담당관

자율신설기구한시기구 정비 및 사업 추진력 강화를 위한 직급조정 등 규정을 일부 정비함.

 

서울시 자료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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