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2024년 5월 14일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연번 |
자치법규명 |
입법구분 |
소관부서 |
1 |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
양성평등담당관 |
○ 서울시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 감면 등 임산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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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상권활성화담당관 |
○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 전통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전통시장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운영 규정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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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장애인자립지원과 |
○ 청각장애인의 공공시설에서의 편의증진 장비 및 기기의 설치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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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
폐지 |
복지정책과 |
○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이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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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동물보호과 |
○ 유기동물의 임시보호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정으로 입양 전 자원봉사 가정에서 보호받게 되는 유기동물의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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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재난안전예방과 |
○ 기상청의 폭염특보 발령 기준에 맞춰 폭염 정의에서 “일 최고기온”을 “일 최고 체감온도”으로 변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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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도로관리과 |
○ 도로시설물(교량․고가차도․입체교차 등)에 부속된 방호울타리 등 나머지 도로부속물과 시선유도표시 등 교통안전 관련 도로부속물의 관리기관을 도로시설물별 관리기관으로 일원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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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조경과 |
○ 옥상녹화 조성 후 발생할 수 있는 건축물의 누수, 균열 등 안전위험 사항으로 인해 옥상녹화를 철거하거나 축소하려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업시행기관에 사전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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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기획예산과 |
○ 2023년 8월 상상마루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이용료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을 반영하여 종량제봉투 중 100L 봉투가격 관련 사항 삭제 및 근거 조항을 수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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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제정 |
수변감성도시과 |
○ 서울시 관내 설치ㆍ운영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과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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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산지방재과 |
○ 위원회 구성 관련하여 간사가 되는 공무원의 담당 업무로 ‘산사태’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산림보호법」 및 「사방사업법」에 명시된 ‘사방’을 함께 포함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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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자연생태과 |
○ 야생동물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금지 및 야생동물 학대 사실이 있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규정 등을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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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자연생태과 |
○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시 도시숲 등의 경관 자원 조성ㆍ보전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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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조경과 |
○ 가로수기본계획에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에 관한 지침이 포함되도록 하고, 매년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시행 시 사전에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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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조경과 |
○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 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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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서울아리수본부 급수설비과 |
○ 시장의 음수대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규정과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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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자원순환과 |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상품권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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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공원여가정책과 |
○ 어린이가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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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친환경차량과 |
○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정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공공/민간) 시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를 우선 고려할 것을 명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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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자연생태과 |
○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기본원칙을 상위법령에 따라 구별하고, ‘생태계’, ‘소생태계’,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를 보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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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도로관리과 |
○ 자치구의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구조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에도 시장이 시설물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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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양성평등담당관 |
○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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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도시재창조과 |
○ 정책 실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이 사업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도록 하고, 역세권활성화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 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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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공정경제담당관 |
○ 교통요금 등을 조정할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여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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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청년정책반 |
○ 2023. 9. 22. 시행된 「청년기본법」과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관련 청년참여 의무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1/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고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3/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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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중대재해예방과 |
○ 초고층 건축물 등의 대피 및 피난 유도 시, 대피 등 동선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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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
예방과 |
○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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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가족다문화담당관 |
○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 신랑·신부의 결혼식 비용 경감을 위해 서울시 공공예식장의 대관료 감면 근거를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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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장애인복지정책과 |
○ 서울시 광역보조기기센터 및 지역보조기기센터 공동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보조기기 수요조사에 따른 구매 계획 및 재정지원요구에 관한 사항, 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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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자연생태과 |
○ 숲해설사, 유아숲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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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소상공인담당관 |
○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의 온라인 배송 영업을 오프라인 영업제한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친 월 2회의 의무휴업일 지정 시 서울시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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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자원순환과 |
○ 지원계획의 실행력 담보를 위해 실적평가를 의무화하고, 추진 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수집ㆍ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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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도시계획과 |
○ 공공준주택 중 임대기숙사를 건립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숙박 특화를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용적률을 3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비주거비율의 면적을 전체 연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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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재정담당관 |
○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 시민참여예산 운영기구를 개편하며,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심사기준을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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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경제정책과 |
○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시립과학관의 관람료를 면제하고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50/100 범위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시립과학관의 관람료를 감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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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버스정책과 |
○ 일반노선버스 운행구간과 마을버스 운행구간이 중복하는 경우 중복 운행구간에서 정류소 개수를 개별노선의 특수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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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주거정비과 |
○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는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폭 기준을 완화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 정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미해산(청산) 지연 문제를 방지하고자 조합의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 자료제출 시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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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공기업담당관 |
○ 중앙정부의 노동이사제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정원 300명 이상을 노동이사 운영대상 기관으로 하고, 노동자 수 1,000명 이상인 경우 노동이사 2명으로 하며, 노동이사 자격을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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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건축기획과 |
○ 공개공지 설치 의무면적 기준을 대지면적의 1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협소한 공개공지 계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 최소면적 및 최소폭 등을 상향조정 하며,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규정을 정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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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개정 |
서울특별시의회 법제담당관 |
○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연구용역비 지원, 평가 및 시상 등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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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전략주택공급과 |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마을공동체 관련 내용을 일괄 정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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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인사과 |
○ 시장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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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서울특별시의회 언론홍보실 |
○ 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연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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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스마트건강과 |
○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으로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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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주택정책과 |
○ 청년주거사업 범위에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을 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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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주택정책과 |
○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기관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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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디지털정책담당관 |
○ 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에 ‘사업 결과’를 추가하고, ‘사업계획서와 사업 결과 및 사업 정산서’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의무를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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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균형발전정책과 |
○ 도시재생기금 내 남산 곤돌라 운영 수익 관리를 위한 남산생태여가계정을 신설함. ○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을 20명 이내로 확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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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공동주택지원과 |
○ 공동주택 옥상피난설비 설치 비용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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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교통정책과 |
○ 대중교통요금 조정을 위해 공청회 등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청취안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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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교통운영과 |
○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 수립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함. ○ 시장은 「도로법」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미 이행시 자문회의 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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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
제정 |
도시정비과 |
○ 남산의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곤돌라 및 남산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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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예산담당관 |
○ 기금 운용 시 여유자금은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하도록 명시하고, 위원회 심의 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금운용부서가 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관리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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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청소년정책과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기간을 2년마다로 조정하고, 실태조사 주요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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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스마트건강과 |
○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흡연과 간접흡연의 정의를 확대하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로 확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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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
뷰티패션산업과 |
○ 어려움을 격고 있는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뿌리산업의 육성 및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뿌리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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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광화문광장사업과 |
○ 광화문광장 내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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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보행자전거과 |
○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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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보행자전거과 |
○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며, 필요시 구청장에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함. ○ 시장은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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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정 |
문화재정책과 |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 제‧개정에 맞추어 ‘문화재’를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경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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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교통운영과 |
○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 시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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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
개정 |
문화재정책과 |
○ 서울특별시 조례 중 ‘문화재’ 등의 용어를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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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체육정책과 |
○ 대규모 체육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체육시설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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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개정 |
조사담당관 |
○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윤리문제 발생 시 해임․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며, 현실과 맞지 않는 수임기관 규정 및 「공직윤리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내용의 조문을 삭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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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서울특별시 민간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
주택정책지원센터 |
○ 민간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 임대시장의 안정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전한 민간임대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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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제정 |
자치경찰협력과 |
○ 서울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범죄피해 우려자, 사회안전약자 등에게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심물품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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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국제교류과 |
○ 공적개발원조의 활용을 위한 사업 중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에 ‘장학금 지원’을 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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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교통정책과 |
○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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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주차계획과 |
○ 주차요금 감면 가능한 경우에 바로녹색결제시스템으로 확인되는 주차장 이용자를 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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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개정 |
창의행정담당관 |
○ 창의행정의 새로운 정의와 공무원 제안 활성화를 위해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활동을 장려하여 아이디어 제안체계의 근간을 활성화하고 창의행정 구현의 기반을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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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식품정책과 |
○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원의 수당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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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재무과 |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위원이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서의 회피를 의무화함. ○ 금융기관에 대한 금고 지정 관련 통지를 의무적 절차로 변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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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공원여가정책과 |
○ 입장료의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는 대상에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를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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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경제정책과 |
○“조기경보지수”를 삭제하고 “정량·정성 지표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함 ○ 위기 상황별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경제상황점검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함 ○“경제위기대책본부” 규정을 신설하여 위기 단계별 대응 주체를 세분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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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인력개발과 |
○ 조례의 대상이 되는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 및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현행화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 시행규칙을 삭제함으로써 본 조례에 내용을 통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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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세제과 |
○ 「지방세기본법」상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소액체납액 가산세 면제기준 상향에 맞추어 일반우편 송달금액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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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박물관과 |
○ 서울시립미술관의 기획전시 관람료 할인 대상에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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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창의행정담당관 |
○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에 따라 학술용역 심의회의 구성에 외부 위촉위원의 비율을 규정하고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일부 정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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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일자리정책과 |
○ 기술교육원 통합 운영에 따라 각 기술교육원의 명칭을 변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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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양성평등담당관 |
○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종료 및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이전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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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조직담당관 |
○ 자율신설기구 관련 기구 정비, 3급 기구 자율화, 실국명칭 변경, 한시기구 정비 등 규정을 일부 정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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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
조직담당관 |
○ 자율신설기구․한시기구 정비 및 사업 추진력 강화를 위한 직급조정 등 규정을 일부 정비함. |
서울시 자료
경찰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