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덕경찰서는 지난 4월 30일 대형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대덕구 소재 대덕대로 대덕산단 네거리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합동 단속에는 대덕경찰서 교통과장(경정 전동찬)과 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 지사, 대덕구청 교통과, 모범운전자회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후부안전판 기준위반 △경광등 임의 설치 △미인증 등화 설치 등으로, 2시간 동안 화물차량 안전기준 위반 등 총 13건을 단속했다.고 말했다.
또한,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전방주시 등 각별한 주의의무 및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일상점검, 지정차로 준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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