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오픈마켓 대상 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 조사
관세청, 오픈마켓 대상 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 조사
  • 경찰뉴스24
  • 승인 2024.02.2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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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온라인상에서의 부정수입물품 유통과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하기 위해 ’238월부터 12월까지 통신판매중개업자 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서면 실태조사는 기존 조사 대상인 네이버쿠팡11번가 대형 오픈마켓뿐 아니라, 명품몰(발란, 머스트잇 등) 전문몰(멸치쇼핑, 오늘의집 등) 신규 조사 대상을 더하여 15개 오픈마켓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조사 항목은 오픈마켓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 등록정보 등 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소비자 보호제도 5대 분야에 대한 13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 세부항목

5대 조사 분야

세부항목(13)

조사문항(55)

. 정보관리 실태

통신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및 정보 제공

상품등록 관리 및 정보제공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부정수입물품 판매자 정보 관리

20

. 인력·기술·체계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 인력 운영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 상품등록 시스템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 노력

16

. 소비자보호

소비자보호 시스템 및 조치사항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관리

통관정보 활용 안내

12

. 법규준수도

대상업체(임직원 포함)의 수출입 법령 위반 여부

1

. 기관협력도

관세청장 및 세관장의 자료 요청사항 대응

모니터링, 교육 훈련 등 적극 협조 여부

6

 

 

관세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오픈마켓들이 각 조사 항목에서 우수수준 이상소비자 보호 시스템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일부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정보(상표, 원산지, 인증 등) 사실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고, 부정수입물품 판매자 (우회)입점 거부 사후관리 미흡하거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 교육소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구매대행 상품가격을 구분(해외 구매가격, 부가세, 수수료 등)하지 않고 기재하거나, 납세 및 수입요건 확인 의무구매자에게 있음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별 실태조사 결과표

 

사이버몰 명칭(가나다순)

세부항목 (13)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

9

1

2

-

-

롯데온 (www.lotteon.com)

8

2

2

-

-

머스트잇 (mustit.co.kr)

4

5

-

1

2

멸치쇼핑 (www.smelchi.com)

2

1

3

1

5

발란 (www.balaan.co.kr)

1

1

5

2

3

십일번가 (www.11st.co.kr)

9

4

-

-

-

오늘의집 (ohou.se/store)

5

2

-

2

3

옥션 (www.auction.co.kr)

9

3

1

-

-

위메프 (www.wemakeprice.com)

12

-

1

-

-

인터파크 (www.interpark.com)

12

1

-

-

-

지마켓 (www.gmarket.co.kr)

9

3

1

-

-

카카오톡 쇼핑하기

(store.kakao.com)

6

1

2

-

-

쿠팡 (www.coupang.com)

10

1

2

-

-

트렌비 (www.trenb.com)

4

1

2

-

5

티몬 (www.tmon.co.kr)

12

1

-

-

-

조사대상 업체의 운영 방식이 실태조사 항목과 관련이 없는 경우 조사에서 제외

조사 결과는 오픈마켓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 심의위원회 심의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공표된 것으로,

관세청은 결과 공표에 그치지 않고 미흡 항목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과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부정수입물품  3백만 점, 970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자료

자료정리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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