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생전(生前)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나이 상관없는 질병’까지 확대
국가보훈부. 생전(生前)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나이 상관없는 질병’까지 확대
  • 경찰뉴스24
  • 승인 2024.01.2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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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인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로까지 확대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22일 “질병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생전에 심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을 개정, 23일(월)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립묘지 생전 심의신청 요건을 ‘질병’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발의(2023년 2월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된 후, 국회를 거쳐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률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보훈부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을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된다’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하는 국립묘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해당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우승구 기자     박옥순 기자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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