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피싱 등 범행수단으로 가상계좌를 유통한 범죄단체 검거
대전경찰청. 피싱 등 범행수단으로 가상계좌를 유통한 범죄단체 검거
  • 경찰뉴스24
  • 승인 2023.10.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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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은  8개의 허위 전자상거래 사업체를 이용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가상계좌 64,602개를 생성한 후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인터넷 도박 등 범죄조직에 제공하여 약 1조 6천억 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대가로 16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총책 등 23명을 검거하고, 주요 가담자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 Payment Gateway,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 인터넷 전자상거래 결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업체

이 사건 범죄단체 총책은 대전지역 폭력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가상계좌를 유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범행을 계획하고 사무실을 마련한 뒤, 평소 유대관계가 있던 다른 폭력범죄단체 소속 친구ㆍ후배들을 조직원으로 포섭하였는데, 수사 결과 경북ㆍ전북 등 전국 5개 폭력범죄단체 소속 조직원 일부가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허위 전자상거래 사업체 및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를 구비한 후 마치 정상적인 사업체인 것처럼 PG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전자지불시스템 관리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사실상 가상계좌를 무제한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업계 최저 수수료 보장, 수사기관 문제 발생 시 끝까지 책임지겠음’이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모집한 각종 범죄조직을 마치 가맹점인 것처럼 전자지불시스템에 등록하여 ’21.3월부터 ’22.3월까지 64,602개의 가상계좌를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유통된 가상계좌에 대해 경찰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자 추적을 피하고 수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계좌 생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명의도용 피해자의 정보를 회신하거나 영장에 기재된 피해자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반환해주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수사망을 회피해 왔다.

기존 보이스피싱ㆍ인터넷 도박 등 범죄조직은 자금추적 회피 및 세탁 용도로 타인 또는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일명 ‘대포 통장’을 중요 범행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통장 발급절차 강화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유통단가가 상승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정지되면서 범죄수익금을 출금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범죄조직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상계좌’를 새로운 범행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가상계좌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더라도 해당 계좌만 정지될 뿐, 여전히 허위 사업체와 연결된 PG사의 모계좌는 정지되지 않아 계속해서 또 다른 가상계좌를 생성ㆍ유통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대전경찰은 ’22년 초 ‘조직폭력배들이 가상계좌를 유통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PG사를 압수수색하여 허위 사업체 및 유통된 가상계좌 입ㆍ출금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약 7개월에 걸친 관계자 조사와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분석ㆍ추적수사를 통해 총책을 포함한 조직원 23명을 검거하고, 약 1년 동안 가상계좌 64,602개를 유통시켜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범죄 자금을 조직적으로 불법 세탁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범죄단체조직죄를 규명하였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가상계좌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에서 관련 부처에 개선을 요청하였다.”라고 밝히며, “경찰은 앞으로도 나날이 진화하는 신종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평온을 해치는 각종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라고 전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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