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는 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반려동물의 체계적 관리와 동물등록 현행화를 위해 반려동물(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8월 7일부터 9월 31일까지(약 2개월) 시행되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사항을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부과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부터는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건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대상동물 미등록 시 과태료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이 부과되며, 변경사항 미신고 시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이 부과 된다.
국휘원 기자 윤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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