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상수도 요금 30% 감면
세종시.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상수도 요금 30% 감면
  • 경찰뉴스24
  • 승인 2023.08.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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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조치로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시민들의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한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수해를 입은 시민들이 재해복구에 나서면서 물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8월 고지분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수도요금 30%를 감면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상수도 요금은 6.5%, 하수도 요금은 32%를 감면하고 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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