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통과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통과
  • 경찰뉴스24
  • 승인 2023.07.1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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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당초 시내버스 300원 인상과 함께 지하철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서민 경제 상황, 정부 물가 시책에 유기적 협조, 인천·경기 등 타 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하철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올해 150원만 인상하고, 나머지 150원은 1년 뒤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23년 150원(1,250원 → 1,400원),  ’24년 150원(1,400원 → 1,550원)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어린이는 조정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키로 하였으며, 버스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 하게 맞추거나 동결하여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40~42%,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63 ~64% 할인받고 있으며, 요금 인상 후에도 청소년·어린이 할인 비율은 지속 유지된다.

또한 현재 버스 교통카드 이용률은 99%에 이르고 있고 ‘현금 없는 버스 운영’ 노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카드 요금과 현금 요금을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동결하여 현금 이용자에 대한 추가 요금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또한, 조조할인(20%) 및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조정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연동 조정된다.

이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수준을 결정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면, 운송사업자는 그 범위 내에서 운임·요금을 신고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수리하는 절차를 거쳐 버스는 8월, 지하철은 10월 인상될 예정이다.

경찰뉴스24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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