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병원․약국의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제주경찰청. 병원․약국의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 경찰뉴스24
  • 승인 2023.05.0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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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2021년 2월부터 의료․안전사고 전문 수사팀을 운영하며, 도내에서 발생하는 의료 분야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되며,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도내 병원이나 약국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였다. 
 
남성 전문 비뇨기과에서 수술 후 후유증으로 방문한 환자들에게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대리 시술을 하도록 해 의료법을 위반(무면허 의료행위)한 혐의로, 해당 병원장 A(의사)씨와 간호조무사 B씨, C씨를 검거(불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위 병원에서는 의사인 원장 A씨가 코로나19 감염 의심으로 인한 격리 중 또는 심야시간 수면 중에 환자가 방문하면, 원장 A씨의 지시를 받은 간호조무사들이 부종 제거․지혈 등 시술과 항생제 주사 등의 처치를 하는 방법으로 2022년에 약 2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약사 면허증을 위조하여 약사 행세를 하며, 도내 대형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 온 무면허 약사 D씨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피의자 D씨는 약국의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가 “약대를 나왔다”고 하며 위조한 약사 면허증을 제출하여 약국에 취업하였고, ’20년 6월경부터 ’23년 1월까지 약 5만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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