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에서 둔기(돌망치)로 강아지를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 차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업주 A씨(38세)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시 마포구 인근의 동물 카페에서 2022년 1월1일 업주가 매장에서 전시 중이던 강아지를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망치로 수십차례 때려 죽게 하였다는 제보를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로부터 받아 수사를 착수하게 되었다.
구속된 업주 A씨는 망치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고무망치로 때렸기 때문에 강아지가 죽지 않아 분양을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분양 보낸 곳을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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