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창업인의 사업 안정화를 위해‘2023년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이하‘특례보증’)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은 높은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상품으로의 전환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특례보증의 규모는 1,650억 원(상반기 1,000억 원, 하반기 650억 원)이며, 저금리 전환보증과 청년창업 신규보증 2종류로 진행된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전액보증)이며, 보증기간 5년, 대출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경찰뉴스24
저작권자 © 경찰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