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청장 윤소식)은 지난 12. 5.(월) 15시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전시청·대전경찰청, 상공회의소·건설·주유소협회 등 8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는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따른 지역 피해상황과 경찰의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장기화에 따른 기관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마련됐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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