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화물연대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경기남부청, 화물연대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 경찰뉴스24
  • 승인 2022.12.0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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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9일째 이어지며 국가 경제와 민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全 기능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그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운송거부가 시작된 지난 11월 24일부터 의왕ICD, 평택항,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저유소, 화성 벤츠출고장 등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현장 상황을 점검·확인하는 자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불법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 가겠다”고 밝혔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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