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받아야, 이원욱의원 관련 법 발의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받아야, 이원욱의원 관련 법 발의
  • 경찰뉴스24
  • 승인 2022.10.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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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는 20197월 탈북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후 이를 근거로 2019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 중 1,849명이 취약위기가구 대상자임이 밝혀져 효과적인 북한이탈주민 대상 생활 관리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하여 제공받는 주체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시키는 아이돌봄 지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제공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 적응 및 자녀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면서 관련 법의 개정이 요구되었다.

이원욱 의원은 어렵게 우리 사회로 온 후에 힘든 생활 여건에 놓인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라면서 이번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부모들이 아이돌봄 서비스의 혜택을 받아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이돌봄서비스개정안의 발의에는 이원욱 의원 외에 강선우, 김상희, 김영진, 김정호, 김주영, 김철민, 김홍걸, 박광온, 서영교, 송옥주, 양정숙, 윤영찬, 이용빈, 이정문, 전용기, 한병도, 한준호, 홍익표, 황희 의원(가나다 순)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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