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북한이탈주민이 중국 등 제3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출생한 자녀로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 현황’에 따르면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정부로부터 정착지원금, 주거지원금, 취업장려금을 받지 못하고, 자산형성을 위한 계좌 개설이나 병역상 혜택에서도 배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이 누적 3만명을 넘은 가운데, 통일부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파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2021년도에 교육부 조사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학생수가(1,489명) 북한 출생 학생수(789명)보다 1.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욱 의원은 “통일부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인 업무를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이 사각지대 없이, 차별 없이 대한민국의 제도 안에 놓일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별첨. 북한이탈 청소년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주요 지원 내용 비교)
항목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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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출생 |
제3국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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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착 금 |
기본금 |
‣ 1인세대 800만원, 2인세대 1,400만원, 3인세대 1,900만원 등 |
X |
가산금 * 1인 1개 사유만 인정 |
‣ 장애가산금·장기치료 등 가산금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세대당 400만원) |
‣자녀 양육가산금 : 만 16세 미만 아동 1인당 450만원, 2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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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
주거지원금 |
‣ 1인세대 1,600만원, 2인~4인세대 2,000만원, 5인 이상 2,300만원 |
X |
취업 지원 |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 |
‣ 국민취업지원제도(노동부)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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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장려금 |
‣ 3년간 근속시 최대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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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
‣ 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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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
대학 입학 |
‣ 대학진학 희망시 정원 외 특례입학(정원외 선발 가능) |
‣ 사회통합전형(정원 내) 대상에 포함 |
등록금 지원 |
‣ 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
‣ 신규 입학자 대학 첫 학기 등록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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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 |
‣ 영아반 및 하나둘학교 입학 ‣ 부모 동반 입국시 하나원에서 국적 취득 지원 |
이원욱의원실 자료
경찰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