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청장 이상률)은 9월 27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한속도 탄력 운영 및 사고우려가 있는 해안도로 등 1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일부 조정하였다. 이번 심의는 안전속도 5030 탄력적 운영을 위해 사고위험이 적고 보행자가 적은 간선도로 시속 50km 구간에 대해 시속 60km로 상향하는 안건과 최근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애월해안로 등 사고위험 및 보행자 안전강화가 필요한 곳에 대해 하향하는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회의 결과로
①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김녕리) 일부를 50⟶60km/h로 상향,
② 하귀 일주서로(하귀리) 일부를 50⟶60km/h 상향,
③ 서귀포시 안덕 일주서로(감산, 화순) 일부를 50⟶60km/h 상향,
④ 서귀포시 남원 일주동로(태흥) 일부를 50⟶60km/h 상향하였으며,
⑤ 최근 7월 발생한 렌터카 대형 교통사고(사망 3명) 장소인 애월 해안도로는 제한속도를 50⟶40km/h 하향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다.
⑥ 기타 노형동 신규 이면도로, 해안도로 등 제한속도 미지정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40km/h 지정을 결정하였다.
위 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심의가 가결됨에 따라 도로관리청(지자체)과 협의하여 제한속도 관련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며, 시설물이 교체됨과 동시에 조정된 제한속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과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에 한해서는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정비 후, 홍보를 통해 약 3개월의 단속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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