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개인형이동장치 특별단속
이륜차·개인형이동장치 특별단속
  • 경찰뉴스24
  • 승인 2022.08.30 2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 은,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45일간)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중에 신호위반 등으로 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취지이다. 

경찰뉴스2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