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 은,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45일간)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중에 신호위반 등으로 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취지이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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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 은,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45일간)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중에 신호위반 등으로 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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