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28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동구 팔공로 일대에서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음주단속 현장에서 대포차량, 자동차세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동시 단속을 실시했다. 대구시는 2015년부터 대구경찰청, 한국도로공사(대구경북본부)와 협업해 합동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코로나로 인해 중단됐다가 6월부터 다시 합동단속을 재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 간 동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체납차량의 단속효과를 높이고 법규위반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단속방법은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여부를 측정할 때 인근에서 체납차량 자동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대포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을 동시 단속했다.
이영세 기자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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