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
경북경찰.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
  • 경찰뉴스24
  • 승인 2022.06.08 2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경찰청은 2022. 6. 8.(수)부터 8. 7.(일)까지 2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ㆍ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ㆍ신고기간은 전화금융사기 총중간관리책 등 범죄조직의 상선부터 현금 수거책ㆍ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범인들에게는 기회를 주고 국민께는 신고를 활성화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 주요 자수신고대상 불법행위 >

구분

주요 유형

범죄

조직원

전화금융사기 총책 관리책 텔레마케터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범행

수단

대포폰

통신사업자, 개통유통 총책, 관리책모집책개통책, 유통책배달업자, 단순 명의자이용자

대포통장

총책, 관리책모집책, 유통책배달업자, 단순 명의자

불법 중계기

기기 공급 총책, 관리유통 총책, 단순 설치운영자

불법 환전

불법 환전상(법인개인)

악성앱

악성앱(코드) 개발자, 악성앱 유포판매자, VPN서버 임대업체

개인정보 등 불법유통

해커, 개인정보 유출자, 개인정보 유통업자, 개인신용정보 유출 대부(중개)업자

미끼문자

통신사업자, 문자 발송사업자, 문자 발송자, 단순 명의 제공자

거짓 구인광고

구인광고 플랫폼 법인대표이사관리자종사자(공모관계 인정시), 기타 광고 게시사이트 운영자, 광고 의뢰게시자

자수·신고 기간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대포전화ㆍ통장 명의대여자, 현금 수거책ㆍ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수한다면 형법상 자수 규정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상을 참작할 예정이다.

경찰뉴스2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