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2022. 6. 8.(수)부터 8. 7.(일)까지 2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ㆍ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ㆍ신고기간은 전화금융사기 총중간관리책 등 범죄조직의 상선부터 현금 수거책ㆍ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범인들에게는 기회를 주고 국민께는 신고를 활성화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 주요 자수・신고대상 불법행위 >
구분 |
주요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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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조직원 |
전화금융사기 △총책 △관리책 △텔레마케터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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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수단 |
① 대포폰 |
통신사업자, 개통・유통 총책, 관리책・모집책・개통책, 유통책・배달업자, 단순 명의자・이용자 |
② 대포통장 |
총책, 관리책・모집책, 유통책・배달업자, 단순 명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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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불법 중계기 |
기기 공급 총책, 관리・유통 총책, 단순 설치・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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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불법 환전 |
불법 환전상(법인・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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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악성앱 |
악성앱(코드) 개발자, 악성앱 유포・판매자, VPN・서버 임대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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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개인정보 등 불법유통 |
해커, 개인정보 유출자, 개인정보 유통업자, 개인・신용정보 유출 대부(중개)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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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미끼문자 |
통신사업자, 문자 발송사업자, 문자 발송자, 단순 명의 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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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거짓 구인광고 |
구인광고 플랫폼 법인・대표이사・관리자・종사자(공모관계 인정시), 기타 광고 게시사이트 운영자, 광고 의뢰・게시자 |
자수·신고 기간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대포전화ㆍ통장 명의대여자, 현금 수거책ㆍ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수한다면 형법상 자수 규정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상을 참작할 예정이다.
경찰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