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는 30일 본서 소회의실에서 변호사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위원을 위촉하고 22년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절도 등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사건의 피해 정도 및 피해 회복 여부, 범행 동기, 범죄 경력 등 기타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 감경 여부를 심의하는 제도이며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소액 물품 절취를 비롯한 형사사건 5건에 대해 심의하여 과거 범죄 경력이 없고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 회복이 된 점과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5건 모두 감경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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