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경찰서는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간 택시법인 모토브와 협업하여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수칙을 홍보한다. 모토브는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택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법인으로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통해 유동인구부터 조도·미세먼지·유해가스·교통상황 등 150여 종의 빅데이터를 택시 운행 중에 수집한다.
대덕경찰서는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제 27조(7월 12일 시행)를 제때(우회전할 때)·제자리에서(횡단보도앞에서)·제대로(일시정지) 문구를 모토브 광고판에 송출하여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높였다.
홍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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