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고질적 “생활 주변 폭력” 특별 단속
대전경찰청. 고질적 “생활 주변 폭력” 특별 단속
  • 경찰뉴스24
  • 승인 2022.03.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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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청장 윤소식)은 3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109일 동안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고질적 “생활 주변 폭력”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 불안감 해소와 범죄 분위기 사전 제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상습·고질적인 생활 주변 폭력은 그 특성상 ‘보복, 신분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범죄피해를 보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신고를 하더라도 대부분 경미한 피해 또는 신고자의 처벌불원으로 미온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금번 특별단속 기간을 통해 상습범행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원칙 등 보다 강력하게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① 주취형 생활주변 폭력(주택가․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폭력) ② 갈취형 생활주변 폭력(신고빙자 등 자영업자 상대 협박·업무방해‧무전취식 등) ③ 공무집행방해(관공서・공무 수행 현장 등에서의 상습 폭언, 관공서 주취소란 등)이다.

집중 단속기간 동안 112․형사․피해자보호 등 기능별 합동 TF를 구성하여 사건처리 전반에 있어 유기적・종합적으로 대응하고,  각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편성, 첩보 수집 및 집중수사를 담당하도록 해 관련 범죄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홍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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