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LPG어린이통학차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1월 17일부터 2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중형 승용·승합(9인승이상 15인승이하)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려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이다.
총 지원대수는 10대이며, 1대당 지원금액은 700만 원이다. 과거에는 기존 경유차량을 폐차한 후에 LPG통학차량을 구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통학차량을 구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돼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으로 하되, 조치원읍 죽림리, 부강면 부강리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차량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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