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 의무 위반 성범죄자 , 3년새 2배 이상 급증
신상정보등록 의무 위반 성범죄자 , 3년새 2배 이상 급증
  • 경찰뉴스24
  • 승인 2021.09.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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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신규변경정보제출 및 사진촬영 의무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72,161명에서 20205,498명으로 3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세부 위반 유형별로는 신규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2017650명에서 20201,558으로, 변경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같은 기간 1,480에서 3,770으로 증가했다.

한편, 모든 신상등록대상자는 1년에 한 번씩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 촬영을 해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진촬영 의무 위반이 201731, 201875, 2019143, 202047으로 연도별 편차가 컸지만,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36명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시·도 경찰청별 인력도 차이가 컸는데, 대구경찰청은 1인당 관리인원이 21명인데 반해 광주경찰청은 1인당 관리인원이 39명에 달했다.

한병도 의원은 “2020년 기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8만명을 넘어서며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하며 더불어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하는 성범죄자들이 한 해 수천명에 달하는 만큼, 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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