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 농지법 위반 피의자 35명 입건
제주청. 농지법 위반 피의자 35명 입건
  • 경찰뉴스24
  • 승인 2021.07.2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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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은 지난 6. 14.부터 제주지역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추진, 현재까지 농지 매수 및 증여 목적으로 허위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은 농지법 위반 피의자 35명을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입건된 피의자들을 직업별로 분류하면 회사원 16, 자영업 7, 공무원 3명 등이며, 이들 모두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마치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의 농지자역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부 유형별로는1) 사실은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였음에도 주말체농장을 운영한다며 허위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기획부동산을 통하여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였으나 마치 자경할 것처럼 허위의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받급받은 경우  3) 펜션을 건축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였으나 마치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의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분류되며,

이는 농지를 농사 본래 목적이 아닌 투기나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시켜 제주지역 농민들의 생활 터전을 앗아가거나 농산물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부동산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제주경찰은 향후에도 타지역에 거주하며 투기목적이나 농지 본래의 용도가 아닌 수익 목적으로 제주농지를 불법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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