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특별점검 실시
청주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특별점검 실시
  • 경찰뉴스24
  • 승인 2021.07.2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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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충청북도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행정명령에 따라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결혼식, 장례식 등 집합 모임 행사는 5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이 20%로 제한되고 지역내에서 홀덤게임대회 개최는 전면 금지된다.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은 24시까지만 운영 가능하며 공원, 휴양지 등에서 22시 이후 야외음주가 금지된다. 또한 노래연습장은 22시부터 0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식당 카페는 22시부터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1개 시설에서 3명 이상 집단발생 시 해당 시설은 7일간 운영이 금지되고 5일 이내 20명 이상 발생 시시설 정밀차단방역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종시설 7일간 운영금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중점 관리시설 및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격상된 방역수칙 준수와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먼저, 관내 댄스학원에 대한 방역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댄스학원에서 다수확진이 발생함에 따라 83일까지 관련시설인 무도학원, GX류 총 24개소에 대해 소독 및 환기 여부, 이용인원 제한 준수 여부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이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식품 공중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점검도 진행한다.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식당 카페, 이 미용업소 등 18218개소에 대해 행정명령 및 방역수칙 등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특히 유흥시설콜라텍홀덤펍 등 374개소에 대해서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성업시간 중점점검 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들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원칙에 따라 운영금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래연습장 662개소 및 뮤비방 57개소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과 및 각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점검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및 불법 도우미 등 사용여부 점검을 실시한다.

휴가철을 맞아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한 특별 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 9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물놀이 안전요원 36명을 배치하여 물놀이 이용객 마스크 착용 및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등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물놀이 이용객이 집중되는 주말에는 휴일 근무자를 추가 편성하여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청주시도 기존 강화된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하게 되었다.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하신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설용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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