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 I/II 소급 보상으로 경찰 권익보호
대인배상 I/II 소급 보상으로 경찰 권익보호
  • 경찰뉴스24
  • 승인 2021.07.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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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원준)은 “관용차 면책약관에 따른 미지급 보험금을 대법원 판결(2017다16174)에 따라 대인배상 I/II 소급적용 보상키로 DB손해보험사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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