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원준)은 “관용차 면책약관에 따른 미지급 보험금을 대법원 판결(2017다16174)에 따라 대인배상 I/II 소급적용 보상키로 DB손해보험사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경찰뉴스24 Tag #대인배상 #경찰관 #경기남부청 저작권자 © 경찰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찰뉴스24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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