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재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는 2022년 2월 수소법(2021.2월 시행)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 시행에 대비해 23일, 24일 양일간 수소용품 제조사 현장지도를 실시
했다.
수소용품은 고정형/이동형 연료전지, 수소추출설비, 수전해설비로, 수소법 시행으로 인해 신규로 지정된 검사 대상 제품이다. 이연재 이사는 연료전지 제조사 ㈜미코파워
(대표 하태형), 수소추출설비 제조사 제이엔케이히터㈜(대표 김방희)와 함께 수전해설비 제조사인 ㈜수소에너젠(대표 김우섭)을 차례로 방문했다.
㈜미코파워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연료전지방식 중 가장 발전효율이 높아 발전용 연료전지 생산기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제이엔
케이히터㈜는 국내 최대 수소추출설비 제조업체로서 국내 최초 자가수소생산식 수소충전소인 상암수소충전소에 수소추출설비를 공급한 바 있다.
이어 방문한 ㈜수소에너젠은 알칼라인 수전해설비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약 300 Nm3/h의 수소 생산 능력을 갖는 수전해설비까지 제작이 가능하다.
내년 2월부터 수소법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가 시행됨에 따라 공사는 법 시행 전 제조사 현장지도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정비와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
정이다.
이연재 안전관리이사는 “수소용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품으로 모든 국민들이 수소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어야 한다”라고 전했으며, “업
계의 기술력과 가스안전공사의 노하우를 접목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용품을 생산‧유통하여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설용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