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물로 유인․협박하여 중고차 강매한 일당
허위 매물로 유인․협박하여 중고차 강매한 일당
  • 경찰뉴스24
  • 승인 2021.05.1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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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경찰청(청장 임용환)은,  ’21. 2월 사망한 60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집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당했다’는 유서를 발견하고, 2개월 동안 집중수사를 벌여 A 씨에게 중고차를 강매한 혐의로 총책 B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총책 B 씨 등은 팀장, 텔레마케터, 출동조, 허위딜러 등 범행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로 미끼매물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허위 미끼매물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계약한 차량이 “급발진 차량”이라고 하거나 “1개월에 한 번씩 100만 원을 주고 2년 동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계약철회를 유도하였다. 
B 씨 등은 피해자들과 값싼 성능이 떨어지는 중고차에 대해 실제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이 계약철회를 요구하면 “차량 등록이 완료되어 철회할 수 없으니 다른 차를 구입하라”고 하거나 “계약을 철회하면 위약금을 내야하니 다른 차를 구입하라”고 압박하여 원래 구입할 의사가 없었던 차량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B 씨 등은 피해자들이 “차를 사지 않겠다”며 차량구입을 거부할 경우 문신 등을 보여주며 위압감을 주거나 귀가하지 못하도록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다른 차량을 보여준다며 차량에 태워 장시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위협을 가하여 자포자기 심정을 만들어 결국엔 시세보다 훨씬 비싼 중고차를 구입하게 함으로써 ’20. 12.경부터 ’21. 3.경까지 전국의 피해자 50여 명으로부터 약 6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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