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광주경찰청.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 경찰뉴스24
  • 승인 2021.03.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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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찰청(청장 김교태)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하여 4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장애인 등 경찰관서 방문이 곤란한 경우 편의를 위해 경찰관이 직접 현장방문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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