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글을 올린 게시자 (사기)일당 검거
허위글을 올린 게시자 (사기)일당 검거
  • 경찰뉴스24
  • 승인 2021.03.29 22: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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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윤동춘)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지게차 등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3억2000여만 원을 가로채고, 피해자가 쓴 것처럼 ‘아들·딸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피의자 A(25세,남)등 6명을 검거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1년 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들・딸 팝니다.’ 라는 아동판매글이 게시되어 내사에 착수한 후, 사기 범행을 하던 피의자들이 작성한 게시글에 ‘사기일지 모르니 조심하세요’라는 댓글을 단 피해자에게 보복하려고 피해자의 핸드폰번호와 자녀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자녀판매글을 게시하였음은 물론, ’20. 8. 5. ~ ’21. 2. 5. 중고거래사이트에 지게차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가짜 유니∗∗ 안전결제 메일을 보내어 송금토록 하여 피해자 47명으로부터 총3억2천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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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2021-05-09 22:17:46
사이버범죄를 수사하시는 경찰관 분들 항상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전자 분야와 인터넷 분야가 발전하면서 사이버 범죄 곧 사기, 허위 게시글, 그리고 가짜 뉴스 등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특별히 조사하는 사이버범죄 수사대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항상 존경하고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