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이륜차∙PM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경기남부경찰청, 이륜차∙PM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 경찰뉴스24
  • 승인 2021.03.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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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해 이륜차와 전동킥보드 등 PM(개인형이동장치)의 교통사고가 증가한데 이어, 올해에도 관련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이륜차와 PM에 대한 단속 등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이륜차는 캠코더로 촬영하여 운전자를 추후 확인, 단속하는 한편,  배달대행·리스 이륜차에 대해서도 배달대행 업체·이륜차 대여업체를 통해 실제 운전자를 확인,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상습위반 운전자의 소속 업주에 대해 관리감독 태만이 확인되는 경우 운전자와 동일하게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법규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이륜차 단속에 나서는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 ‘교통안전 공익 제보단’(450명)을 운영하여 이륜차 법규위반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PM에 대해서는 ▵승차정원 초과 ▵안전모 미착용 ▵13세 미만 운전 등 현재 처벌규정이 없는 위반사항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계도·경고 하되, 처벌규정이 반영된 개정 도로통법이 시행되는 5.13. 이후 부터는 적극 단속한다.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이륜차 운행 증가와 새로운 이동수단인 PM이용자 급증으로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한 운행을 당부했다. 

이 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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