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경찰청(청장 송정애)은 도시부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규정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면시행되는 오는 4. 17(토)부터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구간에 설치되어있는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의과속단속을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전시 관내 설치되어있는 총 389대의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중 현재 운영중인 65대 이외 추가로 93대의 장비가 4. 17(토)부터 정상운영 된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간선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고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정책으로,
경찰과 시는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정책에 따른 표지판 교체 등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하여, 5030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아울러 시외에서 시속 70~80km 속도로 대전으로 진입하는 도로 등 일부 6개 도로는 시속 50km로의 급격한 제한속도 감소로 인한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시속 60km로 유지된다.
이해경 기자
저작권자 © 경찰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