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플러스지원금 지급
부산시,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플러스지원금 지급
  • 경찰뉴스24
  • 승인 2021.01.1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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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국내‧외 기업의 지역 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투자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축된 투자심리를 극복하고 기업의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자체 투자지원제도를 정비해 왔다. 이는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 중인 투자보조금과는 별개의 제도다.

그간 조례, 시행규칙, 지침‧매뉴얼(7개)로 각기 운영되던 규정을 통일된 기준으로 조정, 통‧폐합해 「부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고 「부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침」을 별도로 제정했다.투자보조금 지원 항목을 대폭 신설하고 금액은 확대했으며, 보조금 사후관리체계를 탄탄하게 구성함으로써 기업 유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투자지원제도의 통일성‧안정성‧투명성 확보를 꾀했다.

국내기업 투자유치의 경우 대규모 투자, 우수‧우량기업 유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었고 여성 고용효과가 높은 컨택센터에도 매력적인 투자 혜택을 부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천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 시 건축설비비 최대 3백억 원 지원 ▲국내복귀기업 해외설비이전비 최대 50억 원 ▲역내이전기업 부지매입비 및 건축설비비 최대 40억 원 ▲지식서비스산업 사무실 매입비(임차료) 최대 2억 원, 설비투자금 최대 3억 원, 고용보조금 1인당 2백50만 원(단, R&D 인력은 5백만 원) ▲컨택센터 사무실 매입비(임차료) 최대 4억 원, 설비투자금 최대 6억 원, 고용보조금 1인당 2백만 원 등이다. 기업 타당성 평가기준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수기업을 유치하고자 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해외 첨단기술을 보유한 부품‧소재 기업, 미래 유망 신산업 업종을 지역으로 끌어들여 산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했고, 기존 지원시책 외에도 다양한 항목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주요 내용은, ▲용지매입비의 30%, 건물임대료의 50% 지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1인당 최대 50만 원 ▲컨설팅 비용 최대 2천만 원 ▲지방세 감면, 관세 면제 ▲부산 강서구 소재 외국인투자지역 제공(최대 50년간, 임대료 1%) 등이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어를 구사하는 전담관리자를 지정해 법인 설립부터 투자 완료까지 원스톱 행정지원도 제공한다. 아울러, 국내‧외 기업 유치에 직접‧간접적으로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지급해온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대상을 크게 완화하고, 민간인 최대 5백만 원, 공무원은 최대 3백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시는 생산성이 높은 투자유치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시 투자유치시스템’을 연내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 예산 9천6백만 원을 이미 확보했으며, 국내‧외 기업유치 사무 전 과정을 전자화해 나갈 방침이다. 여러 매체로 관리 중인 투자 정보를 시스템 속에 일원화하고 기업 자료는 부산시 클라우드 서버에 안정적으로 보관한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행정력 낭비 해소는 물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관리를 통해 투자유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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