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 실시
해양경찰청.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 실시
  • 경찰뉴스24
  • 승인 2019.05.0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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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은 바닷길을 이용해 벌어지는 밀수‧밀입국 등 국제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2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동‧서‧남해 해역별 특성과 시기에 맞는 단속을 실시한  이에 앞서 오는 15일까지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하며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국제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배포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밀입국·밀항 등 해양 국경관리 분야 ▲ 수입 양식산업 불법행위 등 국민안전 분야 ▲해양산업기술 보호 등 국익수호 분야 ▲외국인 인권보호 분야 등이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만큼 선물용품,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관련 밀수와 부정 수입품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법무부, 해양수산부 등과 합동 단속을 벌이고 범죄정보 공유를 통해 국제범죄 안전망을 공고히 하겠다”며 “국제범죄발견 시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포상금 최고 1천만 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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