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규문)은 최근(3개월 평균 전체 보이스피싱의70%이상 차지)급증하고 있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을 상대로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오늘부터 20일까지 일주일 간 전 경찰 역량을 집중하여 대전지역 금융기관 대상 “고액(1,000만원 이상) 현금인출 시 112신고 당부 강조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까지 대전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1,221건 중 대면편취 수법은 13.9%(170건)이었으나, 올해 10월까지는 피해 건수 849건 중 대면편취 수법이 47.7%(405건)로 작년과 비교해 138.2%(235건)가 증가하여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대전경찰은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고액 현금인출 시 창구 직원의 112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함을 강조하는 등 전 방위적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하였으며, 시민들에게도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홍한기 기자
저작권자 © 경찰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