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불법 자율주행 유지모듈 제작·유통업자 등 52명 검거
신종 불법 자율주행 유지모듈 제작·유통업자 등 52명 검거
  • 경찰뉴스24
  • 승인 2020.11.0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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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윤동춘)은   올해 6월부터 차량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불법 자율주행 유지모듈(일명 LKAS(HDA) 유지모듈)’을 장착한 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면서 장시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를 수사하여 불법 튜닝장치인 ‘LKAS(HDA) 유지모듈’을 제작·유통·장착한 피의자 52명(제작1, 유통1, 장착50)을 검거했다.    현재 국내에서 상용화된 자율주행차는 1~2단계(주행조향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수준으로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차량도 항상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야 하지만, 최근 ‘불법 자율주행 유지모듈’을 장착한 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늘어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수사에 착수하였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LKAS(HDA) 유지모듈’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장치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러한 장치를 제작·유통·장착한 업자들을 검거함으로써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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