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안사고 예방 위해 ‘연안안전지킴이’ 시범 운영
해양경찰청, 연안사고 예방 위해 ‘연안안전지킴이’ 시범 운영
  • 경찰뉴스24
  • 승인 2020.11.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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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최근 너울성 파도에 의한 해안가 사망사고, 갯벌 고립사고 등 연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 제도를 11월 한 달간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비영리단체인 한국해양안전협회와 지역주민 등 총 66명의 인원을 연안안전지킴이로 구성해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들은 너울성파도 사고가 발생하는 해안가, 해수욕장, 갯벌사고 발생장소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총 30개소에서 주 2회에 걸쳐 2시간 이상 도보순찰 및 안전 계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정부기관 주도의 형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업의 연안사고 예방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해 안전시설물 점검과 구조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한 달간 시범운영을 통해 연안안전시설물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도 적극적으로 협업해 내년부터는 지역공동체,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연안안전지킴이 제도를 정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해경은 연안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 민·관 협업 사고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연안 안전관리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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