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위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 조사
해양경찰청.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위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 조사
  • 경찰뉴스24
  • 승인 2019.04.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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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이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임준택(61) 수협중앙회장을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
 12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이날 오전 임준택 회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2월22일 치러진 제25대 수협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임 회장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2월 7일 투표권을 가진 수협 조합장들에게 약 15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남‧전남‧강원지역의 수협 조합장을 방문해 선거활동을 펼치는 등 선거법 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하는 한편 제3자를 통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 홍보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양경찰은 수협중앙회장 선거 다음날인 23일 임 회장과 관련이 있는 부산 대진수산과 대형선망수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선거운동을 입증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공공단체장 선거에서 과열과 혼탁 선거를 조장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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