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규문)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8. 23.부터 9. 6.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된 고위험시설(12종) 3개소에 대해 집합금지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8명(집합금지위반 4명, 자가격리 위반 2명, 역학조사 방해 1명,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집합금지위반 3건, 자가격리위반 2건, 역학조사 방해 1건 등 6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대전경찰청에서는 대전시의 집합금지 행정조치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후 아직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향후 검사 거부자로 밝혀질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홍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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