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긴급 피난 외국어선 질서 유지
해양경찰청, 긴급 피난 외국어선 질서 유지
  • 경찰뉴스24
  • 승인 2020.08.1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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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태풍 내습 시기에 국내 안전한 해역으로 긴급 대피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행위 감시와 질서유지를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어선이 풍랑주의보 등 위험을 피해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오려면 해양경찰에 사전에 신청하고 지정된 위치에서 안전을 확보해야한다.   과거, 외국어선이 허가 없이 긴급 피난을 이유로 영해로 들어와 해양오염을 일으키거나, 불법 조업을 하던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해양경찰은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외국어선 긴급 피난에 대비해, 해안에 중요 시설물이 없고 관리하기 원활한 11개 긴급 피난 지정 해역으로 유도했다.  또한, 해당 해역에 경비함정을 배치하고,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육ㆍ해상 입체적 감시 및 검문ㆍ검색을 강화해 사전 신고율을 높이고 준법 조업 관련 홍보활동도 동시에 실시했다.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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