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규문)은 8. 14.(금)부터 교통경찰 오토바이 및 순찰차를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금년 8.10기준 교통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6.7% 감소(45→ 42명)한데 반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한 교통 사망사고는 500%(0→ 5명) 증가함에 따라 추진됐다. 경찰은 그간,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으로 하교시간(14시~15시) 위주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및 계도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시ㆍ구청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협조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주ㆍ야간 구분 없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은 주간(09시~20시)에는 교통경찰 오토바이와 순찰차를 이용 합동으로 진행하고 야간(20시~06시)에는 순찰차로 단속하는 등 교통경찰 오토바이와 순찰차를 활용해 입체적으로 진행된다.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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