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피의자 재입북(추정) 관련 합동 조사사항
탈북민 피의자 재입북(추정) 관련 합동 조사사항
  • 경찰뉴스24
  • 승인 2020.07.2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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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 사건 수사진행사항을발표했다.
  ○ (신고접수) 6. 12. 01:20경 피의자 주거지인 김포에서 발생했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2시간 가량 경과한 03:26경 112에 신고

  ○ (수사진행) 신고 즉시 피해자가 위치한 인천의 모 병원에서 증거물 채취하여 국과수에 감정의뢰하고, 피해자·피의자 조사 및 감정결과 확인 등 수사 진행

  ○ (감정물 회신) 7. 4. 국과수로부터 피의자 DNA가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 피의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에도 불구, DNA가 검출되어 범죄혐의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

□ 피의자 지인의 112신고 및 조치사항
  ○ 7. 18. 10:32~20:50경까지 4회에 걸쳐 “아는 동생(피의자)이 차량을 빌려간 후, 반환하지 않는다”며 피의자 지인이 112신고   3건은 182상담센터와 민원실 상담 안내 조치하고, 1건은 경찰서 수사과에서 사건접수, 수사 중

□ 피의자 재입북(추정) 관련 제보 경위 및 조치사항
  ○ (피의자 행적수사) 피의자는 지인차량을 이용하여 7. 17. 인천 강화군 교동도로 이동하였고, 다음날인 7. 18. 02:20경에는 택시를 타고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읍 ○○리에서 하차 확인,  그리고 주변에서 피의자가 소지하였던 가방 발견

  ○ 7. 18. 18:27, 피의자 지인(112신고자)이 김포경찰서 보안계 담당경찰관에게 “피의자가 피해자를 죽이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전화 제보, 여청과 피해자 보호관에게 전달하여 신변보호 강화

 ○ 7. 19. 01:01, 위 제보자가 “달러를 바꿨다고 하네요. 어제 달러를 가지고 북한에 넘어가면 좋겠다면서 교동도를 갔었다네요”라는 내용의 SNS 제보
    - 7. 20. 11:00, 지방청 보안수사대에서 동일 제보자 참고인 조사

 0 조사내용 판단한 바, 위해 및 도주우려 있어 7. 20. 출국금지, 7. 21. 구속영장 신청,7. 24. 위치추적 등 신병확보를 위한 수사를 진행중이며

  ○ 경찰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합동조사단을 편성하고   피의자 지인의 재입북(추정) 관련 제보에 대한 조치사항 등이 적절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방지대책 강구

  ○ 또한, 관련당국과 합동으로 피의자의 재입북(추정) 관련 행적수사도 진행할 예정

  ○ 아울러, 피의자의 코로나19 감염의심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방역당국과 면밀하게 협조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      (이상 경기남부경찰청발표)

기록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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