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바다 불법어업 특별단속
경기도, 경기바다 불법어업 특별단속
  • 경찰뉴스24
  • 승인 2020.07.1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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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를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새벽과 주말 동안 집중적인 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시한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일환으로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해 총 26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15일까지 총 4건을 적발했다. 단속은 8월 20일까지 계속된다.    특별단속 대상지역은 안산·화성·시흥·김포·평택 등 연안 5개 시군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협조 아래 새벽과 주말 시간 대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충남과의 인접 경계인 국화도 해역 등에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주요 항·포구에 정박어선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새벽·주말은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시간대로 알려져 있다. 불법어업은 공무원이 부재한 공휴일에 성행하며, 전날 그물을 치고 새벽에 물고기를 잡아오는 어업의 특성을 고려해 일출 전 단속이 필요하다.

이  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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